대통령 탄핵 조건

공지사항 2008/05/03 00:20

우리들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습니다.
불가능은 내 머리속에 없습니다.
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.
엄청 힘든거 아닙니다.
바로 잡고 바로 세우면 됩니다. 간단합니다.
아래는 발췌

대부분분들이 탄핵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17대(~5월29일까지)에서 18대(5월30일~부터) 국회 교체 딱 한달 남았습니다 교체돼기전에 충분히 탄핵 가능합니다. (제 댓글 올린지 몇분도 안돼서 지워지고 있습니다. 이 글 퍼가셔서 마구 올려주세요대부분분들이 탄핵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17대(~5월29일까지)에서 18대(5월30일~부터) 국회 교체 딱 한달 남았습니다 교체돼기전에 충분히 탄핵 가능합니다 다음은 네티즌의 손을 들었습니다. 문국현님이 하시는 서명 운동 꼭 참여해주십시오 08.05.02 16:12



질문자인사
답변 감사합니다. 결론으로 보자면 굉장히, 상당히,엄청 힘든 일인건 사실이네요;

탄핵조건입니다.

 

헌법 제65조 ①대통령․국무총리․국무위원․행정각부의 장․헌법재판소 재판관․법관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․감사원장․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,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.

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. 그러나,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.

에 국회에 탄핵소추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

 

탄핵소추의 대상은 위에서 열거한 대상에 한하며, 탄핵소추가 되면 이에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.

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

2. 탄핵의 심판

3. 정당의 해산 심판

4. 국가기관 상호간,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

5.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

 

위 조문에서 1항 2호에 보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
 

즉, 국회에서 탄핵결정되어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야하네요..

 



대부분분들이 탄핵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17대(~5월29일까지)에서 18대(5월30일~부터) 국회 교체 딱 한달 남았습니다 교체돼기전에 충분히 탄핵 가능합니다. (제 댓글 올린지 몇분도 안돼서 지워지고 있습니다. 이 글 퍼가셔서 마구 올려주세요대부분분들이 탄핵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17대(~5월29일까지)에서 18대(5월30일~부터) 국회 교체 딱 한달 남았습니다 교체돼기전에 충분히 탄핵 가능합니다 다음은 네티즌의 손을 들었습니다. 문국현님이 하시는 서명 운동 꼭 참여해주십시오 08.05.02 16:12

질문자인사 답변 감사합니다. 결론으로 보자면 굉장히, 상당히,엄청 힘든 일인건 사실이네요;

탄핵조건입니다.

 

헌법 제65조 ①대통령․국무총리․국무위원․행정각부의 장․헌법재판소 재판관․법관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․감사원장․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,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.

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. 그러나,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.

에 국회에 탄핵소추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

 

탄핵소추의 대상은 위에서 열거한 대상에 한하며, 탄핵소추가 되면 이에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.

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

2. 탄핵의 심판

3. 정당의 해산 심판

4. 국가기관 상호간,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

5.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

 

위 조문에서 1항 2호에 보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
 

즉, 국회에서 탄핵결정되어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야하네요..